제160조(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다음 각호의 서류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목록
2.신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3.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제160조(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다음 각호의 서류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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