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8조 (속행기일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자가 모두 기일의 속행에 동의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또는 채무자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8조(속행기일의 지정)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자가 모두 기일의 속행에 동의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또는 채무자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2.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3.주주ㆍ지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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