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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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회생
회생절차가 개시된 甲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甲 회사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甲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회생채권 미변제를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 기타 의무의 이행을 계속적 공급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전기료 연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한국전력공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통보한 행위가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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