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조(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로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화해나 조정의 수락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관리인에 의한 소송의 수행 그 밖에 권리의 실행에 관한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1조 ·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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