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1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1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
2.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3.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4.제188조 및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5.제2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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