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임대차계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당기(當期)와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회생채권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임대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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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제120조 ·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제121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122조 ·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제123조 · 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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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 상호계산제126조 ·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제127조 ·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제128조 ·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제129조 · 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