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1조 (신고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1조(신고의 의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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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118조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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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대여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원인 및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는데(제151조),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된다.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하여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제170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2조 제1항). 위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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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건비등
甲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乙 사회복지법인이 丙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丁 의료법인과 전공의파견계약을 체결하고 甲 병원 소속 전공의를 丙 병원에 파견하였는데, 계약에 따른 파견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丁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파견대가에 관한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자, 乙 법인이 회생절차의 관리인을 상대로 위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지급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근로자’는 채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와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점, 乙 법인이 전공의를 파견한 주된 취지가 丁 법인에 근로인력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파견전공의에게 다양한 수련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는 점, 파견전공의들이 파견기간에도 甲 병원에 소속되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乙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점, 전공의파견계약에서 乙 법인이 파견전공의 선발부터 파견일정의 수립, 파견전공의에 대한 징계 등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가 아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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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회생개시 전 주요 발생원인이 갖춰진 채권은 회생채권이고, 목록 기재·신고되지 않으면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도 원칙적으로 인가결정으로 실권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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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항). 한편 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50조 제2항),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기는 하지만 양도인인 회생채무자의 재산 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 이와 같이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임에도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고 그대로 실권된 경우, 관리인은 그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변제를 수령한 행위가 법률상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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