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조(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그 목적물ㆍ대가ㆍ상대방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출자 또는 임대하는 경우
2.채무자의 사업의 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
3.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하는 경우
4.타인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대가를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분배하는 때에는 그 분배의 방법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