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조(기일의 통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관리인
2.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
3.채무자
4.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5.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는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