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9조 (채무자에 대한 실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9조(채무자에 대한 실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회생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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