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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9조 · 채무자에 대한 실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9조(채무자에 대한 실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회생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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