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채권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②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③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에 대하여 준용하고, 제171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7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1조제4항중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은 "이의채권에 관계되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인 때에는 제161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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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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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입회보증금반환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에게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바,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는 대상에서 제외된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173조, 제174조 제3항 등 참조)을 고려하면,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74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어음금·부당이득금반환
관리인의 소송수계 없이 진행되어 선고된 판결의 효력을 다루었고, 조사기간 말일 이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7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물품대금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丙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는데, 甲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위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신고한 다음, 丙이 소송 계속 중임을 이유로 전액을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丙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신청하였는데도, 丙이 위 기간이 지날 때까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은 사안이다. 제1심의 인용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이의자인 丙은 같은 법 제174조 제2항, 제3항과 제170조 제2항에 따라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채권자인 甲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4조 제4항에 따라 丙이 그 부분의 회생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도 丙이 위 기간 내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甲의 제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채권은 甲의 丙에 대한 소송수계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한 사례이다.
제17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의채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제17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구상금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채무자가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7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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