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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5조 ·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5조(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2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1.관리인
2.채무자
3.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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