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은행법형법이상관리위원관리위원회집행이금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관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생법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5.17, 2016.12.27>
1.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
4.법률학ㆍ경영학ㆍ경제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5.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1.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다른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⑤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관리위원회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관리위원의 자격요건ㆍ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⑦관리위원은 「형법」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