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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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관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생법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5.17, 2016.12.27>
1.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
4.법률학ㆍ경영학ㆍ경제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5.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1.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다른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⑤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관리위원회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관리위원의 자격요건ㆍ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⑦관리위원은 「형법」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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