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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1조 · 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1조(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0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1.채무자
2.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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