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이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관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 및 그 요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
2.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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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회생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1항, 제7항은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항고심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인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재항고 역시 즉시항고에 해당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45조 제1항은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이 회생계획의 효력 발생 여부를 정하는 결정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송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회생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을 확정하는 시기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인가결정의 취소결정 역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확정 시기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한 고지방법에도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24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항고심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인가결정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항고심법원은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며, 위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또한 공고가 있기 전에 재항고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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