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9조 (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의 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②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의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유한의 책임을 지는 사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7개 펼치기
채무자회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4조 · 임대차계약 등제125조 · 상호계산제126조 ·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제127조 ·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제128조 ·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이 법 전체 목차 697개 보기제129조 · 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0조 · 일부보증의 경우제131조 · 회생채권의 변제금지제132조 · 회생채권의 변제허가제133조 · 회생채권자의 권리제134조 · 이자없는 기한부채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