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 (회생위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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