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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 · 회생위원의 업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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