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5조(회생수뢰죄)
①관리위원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ㆍ보전관리인ㆍ관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고문이나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의 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그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1.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2.제1호에 규정된 자의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
3.제1호에 규정된 자의 임원 또는 직원
②관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ㆍ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관리인ㆍ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이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에게 뇌물을 수수하게 하거나 그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같다. <개정 2014.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이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