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 · 회생수뢰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5조(회생수뢰죄)

관리위원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ㆍ보전관리인ㆍ관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고문이나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의 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그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1.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2.제1호에 규정된 자의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
3.제1호에 규정된 자의 임원 또는 직원
관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ㆍ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관리인ㆍ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이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에게 뇌물을 수수하게 하거나 그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같다. <개정 2014.12.30>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이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