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4조 (이용승인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이용승인서
2.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ㆍ주소 또는 연락처를 말한다. <개정 2018.11.6>
법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항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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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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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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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