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2조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중앙행정기관관계유전자변형생물체조사소관국가책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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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거ㆍ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발견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ㆍ제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중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영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조치결과를 공개할 경우에는 미리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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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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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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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