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1의3조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의3(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2. 조문 관계도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말한다. 나. "자연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운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운석"이란 지구 밖에서 유래한 암석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 낙하한 것을 말한다. 3의2. "우주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해당하지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0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예비등록신청서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 해제되는 우주산업클러스터의 명칭 및 위치.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사유 및 지정 해제일.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