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4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42조의3제4호에 따른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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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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