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5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5(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법 제47조의3제5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명칭 및 위치
2.사업기간 및 규모
3.부문별 세부개발계획에 따른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계획
4.그 밖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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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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