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의7조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조문 요약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구성 등협의체사업계획수립권자어촌ㆍ어항재생사업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업계획수립권자가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주민
2.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담당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어촌ㆍ어항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협의체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 간 협의를 통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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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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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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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