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의8조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조문 요약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회적기업 육성법협동조합 기본법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민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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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의8(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47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대상지에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9, 2022.10.4>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2.「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3의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4.「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특화지원센터
6.「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조문 관계도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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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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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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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