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4조의4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6 전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6 후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증명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예산총칙
2.추정재무상태표
3.추정손익계산서
4.자금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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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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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8 ·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제43조 · 재결의 신청제4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4조의2 · 설립등기제44조의3 · 정부의 출연금 지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44조의4 ·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5조의2 · 규제의 재검토제4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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