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4조의4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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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6 전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6 전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6 후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증명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예산총칙
2.추정재무상태표
3.추정손익계산서
4.자금계획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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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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