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의11조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급분류 시스템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것.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의 자료 요구에 따를 것.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등급분류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문화체육관광부령제21의11조등급분류기관사후관리와준수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등급분류 시스템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것
2.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의 자료 요구에 따를 것
3.그 밖에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 조문 관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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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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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급분류 시스템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것.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의 자료 요구에 따를 것.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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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