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7항에 따른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측정대행계약의 공고 및 평가
2.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고시
3.그 밖에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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