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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국제협력사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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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국제협력사업)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4.28>

1.산업보안기술의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2.산업보안기술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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