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국제협력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국제협력사업)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4.28>
1.산업보안기술의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2.산업보안기술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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