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산업기술보호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산업기술보호교육의 실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15.4.28, 2025.10.1>
1.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령과 보호지침
2.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산업기술 유출 현황
3.산업기술 유출 대응 사례 등 대처방안
4.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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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상기관 임직원에게 산업기술보호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에는 관련 법령과 보호지침, 산업기술 유출 현황, 유출 대응 사례와 대처방안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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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