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산업기술보호교육의 실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15.4.28, 2025.10.1>
1.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령과 보호지침
2.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산업기술 유출 현황
3.산업기술 유출 대응 사례 등 대처방안
4.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