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산업기술보호교육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0초 판단

이 조문의 핵심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상기관 임직원에게 산업기술보호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에는 관련 법령과 보호지침, 산업기술 유출 현황, 유출 대응 사례와 대처방안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실무상 영향

대상기관은 임직원이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범주의 교육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판단 기준

2026-01-02 시행본입니다. 과거 사실관계에는 당시 시행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기술보호교육연 2회 교육산업기술 유출방지산업기술 유출 대응대상기관 임직원

검증된 구조화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아래 원문과 관련 권위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산업기술보호교육의 실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15.4.28, 2025.10.1>

1.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령과 보호지침
2.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산업기술 유출 현황
3.산업기술 유출 대응 사례 등 대처방안
4.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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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상기관 임직원에게 산업기술보호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에는 관련 법령과 보호지침, 산업기술 유출 현황, 유출 대응 사례와 대처방안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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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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