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대상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대상기관 등은 매년 9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대상기관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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