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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대상기관 등에 대한 지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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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대상기관 등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대상기관 등은 매년 9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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