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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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④삭제 <2015.4.28>
⑤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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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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