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의2조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기업등판정산업통상부장관국가핵심기술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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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업등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을 신청한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을 신청한 기업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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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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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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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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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