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기업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7.15, 2025.10.1>
1.해당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3.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등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판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판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기술과 그 사유 및 신청기간 등을 해당 기업등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15, 2025.10.1>
1.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2.특허, 논문 또는 그 밖의 공개된 정보를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3.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기업등 종사자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4.법 제15조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28, 2025.7.15,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판정 신청을 받은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술심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5.7.1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