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연령 확인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행위비디오물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대통령령영업소청소년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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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2.2.17, 2023.8.8, 2024.10.22>
1.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정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
나.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
다.삭제 <2009.5.8>
4.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5.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연령 확인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10.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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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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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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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연령 확인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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