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의2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결격사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집행이정신질환자선고받고마약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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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8.3.13, 2018.12.11>

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기요양기관 설립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조문 관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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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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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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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