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의4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과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부과금등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신용카드등납부대행기관납부전기ㆍ전자제품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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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과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과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과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과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과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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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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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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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과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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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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