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7 공포2026-03-17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0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사업자의 책무
- 제6조 · 국민의 책무
- 제7조 · 국제협력의 증진
- 제8조
- 제9조 ·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 등
- 제10조 · 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 제11조 ·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 제12조 · 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 제13조 ·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 제14조 · 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 제15조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 제16조 · 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 제17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 제18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 제19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 제20조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 제21조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 제22조 ·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 제23조 · 분담금 등
- 제24조 · 「민법」의 준용
- 제25조 ·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 제26조 ·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 제27조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ㆍ보관 등
- 제28조 ·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 제29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30조 ·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 제31조 ·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 제32조 ·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 제33조 · 결격사유
- 제34조 · 등록취소 등
- 제35조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 제36조 · 장부의 기록ㆍ보존
- 제37조 · 보고와 검사 등
- 제38조 ·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39조 ·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 제40조 · 관계기관의 협조
- 제41조 · 청문
- 제4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3조 · 벌칙
- 제44조 · 양벌규정
- 제45조 · 과태료
-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16의2조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 제16의3조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 제16의4조 ·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 제18의2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 제18의3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 제18의4조 ·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 제18의5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 제20의2조
- 제20의3조
- 제20의4조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2의2조 · 시정명령 등
- 제22의3조 · 인가의 취소
- 제32의2조 ·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 제33의2조 · 등록증의 발급 등
- 제33의3조 ·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 제34의2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34의3조 · 폐기물 처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