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업등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5-01-31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9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8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4. 제4조 · 관할 등기소
  5. 제5조 · 관할사무의 위임
  6. 제6조 · 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7. 제7조 · 등기사무의 정지 등
  8. 제8조 · 등기사무의 처리
  9. 제9조 ·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10. 제10조 · 재정보증
  11. 제11조 · 등기부의 종류 등
  12. 제12조 ·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13. 제13조 · 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14. 제14조 ·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15. 제15조 ·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16. 제16조 · 인감증명
  17. 제17조 · 전자증명서 발급
  18. 제18조 · 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19. 제19조 · 등기기록의 폐쇄
  20. 제20조 · 폐쇄한 등기기록
  21. 제21조 ·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22. 제22조 · 신청주의
  23. 제23조 · 등기신청인
  24. 제24조 · 등기신청의 방법
  25. 제25조 · 인감의 제출
  26. 제26조 · 신청의 각하
  27. 제27조 ·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28. 제28조 · 행정구역의 변경
  29. 제29조 · 등기할 수 없는 상호
  30. 제30조 · 등기사항
  31. 제31조 · 영업소의 이전등기
  32. 제32조 · 변경등기 등
  33. 제33조 ·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34. 제34조 ·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35. 제35조 ·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36. 제36조 ·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37. 제37조 · 회사의 상호등기
  38. 제38조 ·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39. 제39조 ·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40. 제40조 ·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41. 제41조 ·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42. 제42조 ·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43. 제43조 ·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44. 제44조 · 공탁금의 회수 등
  45. 제45조 · 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46. 제46조 ·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47. 제47조 · 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48. 제48조 ·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49. 제49조 ·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50. 제50조 · 등기사항 등
  51. 제51조 · 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52. 제52조 ·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53. 제53조 · 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54. 제54조 · 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55. 제55조 ·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56. 제56조 ·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57. 제57조
  58. 제58조
  59. 제59조
  60. 제60조 · 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61. 제61조 · 계속등기의 등기사항
  62. 제62조 · 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63. 제63조 ·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64. 제64조 ·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65. 제65조 ·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66. 제66조 ·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67. 제67조 ·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68. 제68조 ·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69. 제69조 ·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70. 제70조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71. 제71조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72. 제72조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73. 제73조 · 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74. 제74조 · 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75. 제75조 · 경정등기의 신청
  76. 제76조 · 등기의 직권경정
  77. 제77조 · 말소등기의 신청
  78. 제78조 · 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79. 제79조 · 이의에 대한 결정
  80. 제80조 · 등기의 직권말소
  81. 제81조
  82. 제82조 · 이의신청과 그 관할
  83. 제83조 · 이의신청 방법
  84. 제84조 ·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85. 제85조 · 등기관의 조치
  86. 제86조 · 집행 부정지
  87. 제87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88. 제88조 · 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89. 제89조 ·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90. 제90조 · 송달 등
  91. 제91조 · 대법원규칙에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