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업등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5-01-31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 제4조 · 관할 등기소
- 제5조 · 관할사무의 위임
- 제6조 · 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 제7조 · 등기사무의 정지 등
- 제8조 · 등기사무의 처리
- 제9조 ·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 제10조 · 재정보증
- 제11조 · 등기부의 종류 등
- 제12조 ·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 제13조 · 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 제14조 ·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 제15조 ·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제16조 · 인감증명
- 제17조 · 전자증명서 발급
- 제18조 · 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 제19조 · 등기기록의 폐쇄
- 제20조 · 폐쇄한 등기기록
- 제21조 ·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제22조 · 신청주의
- 제23조 · 등기신청인
- 제24조 · 등기신청의 방법
- 제25조 · 인감의 제출
- 제26조 · 신청의 각하
- 제27조 ·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 제28조 · 행정구역의 변경
- 제29조 · 등기할 수 없는 상호
- 제30조 · 등기사항
- 제31조 · 영업소의 이전등기
- 제32조 · 변경등기 등
- 제33조 ·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 제34조 ·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 제35조 ·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 제36조 ·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 제37조 · 회사의 상호등기
- 제38조 ·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 제39조 ·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 제40조 ·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 제41조 ·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 제42조 ·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 제43조 ·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 제44조 · 공탁금의 회수 등
- 제45조 · 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 제46조 ·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 제47조 · 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 제48조 ·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 제49조 ·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 제50조 · 등기사항 등
- 제51조 · 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 제52조 ·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 제53조 · 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54조 · 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 제55조 ·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 제56조 ·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 제57조
- 제58조
- 제59조
- 제60조 · 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 제61조 · 계속등기의 등기사항
- 제62조 · 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 제63조 ·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 제64조 ·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 제65조 ·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 제66조 ·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 제67조 ·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 제68조 ·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 제69조 ·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 제70조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 제71조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 제72조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 제73조 · 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 제74조 · 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 제75조 · 경정등기의 신청
- 제76조 · 등기의 직권경정
- 제77조 · 말소등기의 신청
- 제78조 · 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 제79조 · 이의에 대한 결정
- 제80조 · 등기의 직권말소
- 제81조
- 제82조 · 이의신청과 그 관할
- 제83조 · 이의신청 방법
- 제84조 ·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 제85조 · 등기관의 조치
- 제86조 · 집행 부정지
- 제87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 제88조 · 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 제89조 ·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 제90조 · 송달 등
- 제91조 · 대법원규칙에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