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의6조 (시험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험기관의 지정성능시험시험기관해양수산부장관성능제30의6조보안검색장비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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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의3에 따른 성능 인증을 위하여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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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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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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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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