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의7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시험기관성능시험업무정지해양수산부장관실시한기간기준ㆍ방법ㆍ절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의6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5.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성능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수행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2. 조문 관계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