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교육부
1의2. 행정안전부
2.보건복지부
3.고용노동부
4.국토교통부
5.해양수산부
6.삭제<2017.7.26>
7.경찰청
8.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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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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