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사업장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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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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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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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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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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