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전임수의사의 교육)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임수의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6시간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교육시간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실험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3.실험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