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 (전임수의사의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전임수의사의 교육)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임수의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6시간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교육시간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실험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3.실험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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