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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의5조 · 맹견의 관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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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5(맹견의 관리)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목줄의 경우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만 사용할 것
2.입마개의 경우에는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사용할 것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2.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일 것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1.맹견을 사육하는 곳에 맹견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할 것
2.맹견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맹견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탈출방지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의 방식으로 맹견의 이동을 제한할 것
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나.「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다.「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4.그 밖에 맹견에 의한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것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맹견에 대해 격리조치 등을 취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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