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맹견 취급 허가 등)
①영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 및 맹견 취급 변경허가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증은 별지 제23호의4서식과 같다.
②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맹견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이하 "취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③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 또는 맹견 취급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건축물대장
3.토지이용계획정보
④시ㆍ도지사는 영 제23조의3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별표 10의2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맹견 취급 허가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맹견 취급 허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기존 허가증을 첨부(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건축물대장
3.토지이용계획정보
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고는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1.법 제70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2.법 제7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맹견 취급 허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