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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의4조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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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4(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보수교육 경비를 받을 수 있다.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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