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8-07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로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윤리위원회영업자동물보호ㆍ동물복지학식과경험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2.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로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그 사람을 위촉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의 대표로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변호사
6.「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7.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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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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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로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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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