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
1. 일반기준 가. 동물의 소유자등은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동물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나.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이 갈증ㆍ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ㆍ부상ㆍ질병, 두려움 및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