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5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5(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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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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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탈염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따를 것 농축수 가. 일반기준: 해양심층수를 염분농도가 50 피에스유(psu) 이상이 되도록 액상으로 가공할 것 나. 세부기준 구 분 | 성분 | 단위 | 기준 | 비고 주성분 원소 | 염분 | psu | 50 이상 | 일정성분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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